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또는 장애로 예견되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서비스 내용
언어, 인지, 놀이, 미술, 감각, 운동 프로그램
신청 기간
수시 확인
(당월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 서비스 개시)
신청 장소
각 동 주민센터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031-228-3371)
신청 서류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우리아이 심리지원 / 통합가족상담서비스 / 비전형성
신청 대상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이 있는 비장애 아동
(단, 발달재활 바우처 대상은 제외)
서비스 내용
언어, 인지, 놀이, 미술, 그룹 프로그램
(감각통합 제외)
신청 기간
매월 수시 확인
(당월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 서비스 개시)
신청 장소
각 동 주민센터
(문의: 수원시청 사회복지과 031-228-2486)
신청 서류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하는 서류
① 1년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소견서
② 정신보건센터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추천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 사전평가도구를 활용한 검사결과지
교육청 바우처 (방과후/치료지원)
신청 대상
방과후: 유(공립),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방과후 수강권 희망자 치료지원: 장애영아,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정된 학생
서비스 내용
방과후: 모든 영역 가능
(단, 발달 바우처 과목과 중복 불가) 치료지원: 언어, 놀이, 미술, 감각, 운동프로그램
(인지, 그룹치료 제외, 발달 바우처 과목과 중복 불가)
유효 기간
서비스 대상자로 지정되면 본인 포기, 자격 종료 등 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다음 해 2월까지, 치료지원 서비스는 다음해 3월까지 유효